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속 유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K그룹 내 자회사로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는 등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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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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