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보수는 물론, 건강검진 제공여부와 회의참가수당 등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제정된 사외이사 은행권 모범규준안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다음달 15일까지 각 은행 및 금융지주사로 하여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사외이사활동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3월 정기 주총이 열렸기 때문에 마감시한이 4월 15일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지주)들은 현재 사외이사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사외이사 사무국을 중심으로 작업중이다.


공시되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에는 보수에서부터 차량제공, 업무활동비 지원 등 세세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사외이사 보수총액을 공개하면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수당을 회의참가수당과 안건검토수당으로 나눠 공시토록 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회의에 참여해도 매 회의때마다 거마비를 받아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관심사다.


사외이사별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참석률 및 활동시간도 공시된다.


편익제공 공시항목은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업무활동비와 건강검진 지원 여부, 또 차량과 사무실제공, 이 외에도 기타 제공된 편익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스톡그랜트를 부여했다면 부여대상자와 함께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구별해야 하고 행사기간과 부여방법도 공개토록 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했기 때문에 사외이사별로 몇 시간이나 교육ㆍ연수를 받았는지, 또 불참을 했다면 그 사유도 밝혀야 한다.


이같이 강화된 모범규준안으로 인해 은행권은 사외이사를 영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나온 후 자격 적격자들에게 영입타진을 해봤지만 너무 세세히 공개되는 활동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았다"며 "일부에서는 은행권보다 일반 기업 사외이사를 훨씬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사외이사 사무국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올해 평가실시계획을 밝혀야 한다.

AD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은행들이 관련 공시를 15일에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