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GM대우가 러시아 자동차 업체 타가즈사 한국법인에 신차폐기와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M대우는 "GM대우에서 빼돌린 라세티 승용차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 등으로 타가즈사의 신차 C-100를 만들었다"면서 ""타가즈 코리아는 C-100 승용차용 엔진, 반제품 모듈 등을 폐기하고,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