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테이크시스템이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됐다고 12일 공시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14일부터 22까지고, 23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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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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