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12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물론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도 함께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또 곽씨에게는 5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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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9일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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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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