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환경관련법 어긴 업체 등 4개 신인도 평가항목 온라인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매기는 신인도 점수가 온라인으로 실시간등록 된다.


조달청은 12일 시설공사입찰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을 온라인에 올려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시스템이 새로 갖춰진 4개 유형의 업체에 대해선 처분기관이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바로 입력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바꿨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이 해당된다.


그 동안은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이 생길 때 처분기관에서 문서로 보내주면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입력, 등록했다.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다. 조달청은 넘어온 이들 항목의 관련 자료를 PQ와 적격심사 때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기관 및 등록기관의 이원화로 심사자료 누락?지연?오류입력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앞으론 심사자료를 실시간등록해 정확성은 물론 투명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통보기관이 입력한 신인도 내역을 다른 공공기관도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등록되는 기관별 내용]
△국토해양부(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실벌점, 하도급상호협력 평가)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과징금, 하도급상습위반)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환경부(환경관련법 위반)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실벌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과징금, 하도급 상습위반 등 4개 항목은 온라인화가 이미 갖춰져 운영 되고 있음.


[신인도 조회 절차]
‘나라장터’(G2B)→수요기관 업무→시설→시설업체 실적→신인도→(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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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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