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개 은행 4개 지점 ATM을 통해 복제한 현금카드를 이용, 고객의 예금을 인출한 사례가 발견, 경찰이 수사중이다.
카드 복제장비는 자동화기기에 설치했을 때 부착물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화기기의 일부로 위장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권에 사고내용을 유선과 공문으로 알리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각 은행은 카드가 복제된 고객을 확인해 비밀번호나 카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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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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