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TM 이용한 현금카드 복제 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은행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복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개 은행 4개 지점 ATM을 통해 복제한 현금카드를 이용, 고객의 예금을 인출한 사례가 발견, 경찰이 수사중이다.범인들은 자동화기기 카드 리더기 전면에 카드복제장비를 설치해 고객의 카드정보를 확보하고, 별도의 CCTV를 부착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범인들은 은행 고객 10여명의 카드를 복제해 4500여만원을 인출했다.

카드 복제장비는 자동화기기에 설치했을 때 부착물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화기기의 일부로 위장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권에 사고내용을 유선과 공문으로 알리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각 은행은 카드가 복제된 고객을 확인해 비밀번호나 카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자동화기기 이용자는 카드리더기에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손이나 책 등으로 가리고 입력하는 것이 좋다"며 "마그네틱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IC카드로 교체해 복제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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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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