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의원)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 연루자 전원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을 결정했다.
서울시장 공심위 간사인 박상미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신청자에 대한 공천 배재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장 공심위는 중앙당 공심위에 이번 결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선거구에 대한 추가공모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은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이 지난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이 불거져 당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이 중 16명이 이번 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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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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