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이를 위해 별정2호사업자(설비미보유 재판매)로 등록하고, SK브로드밴드도 방통위 도매 약관신고를 완료하는 등 절차를 완료했다.
SK텔레콤은 "경쟁사 유·무선 합병 이후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재판매를 시행한다"며, "다양한 결합상품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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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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