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LIG넥스원의 해외부품공급을 담당하는 M사 등 협력사 대표 4명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협력사가 외국에 별도법인을 두고 있고, 대표들 중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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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7일 LIG넥스원이 방산장비 부품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본사를 비롯한 협력사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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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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