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의류 및 잡화브랜드 쌈지가 끝내 부도를 맞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쌈지는 지난 6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최종 부도처리됐다는 심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직접 발행한 4억4684만원 규모의 약속어음에 대해 어음위변조 신고가 접수된 지 네 달만이다. 쌈지는 이날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쌈지 인기캐릭터 가운데 하나였던 '딸기' 캐릭터와 관련한 사업부문은 그대로 유지된다. 7일 현재 '딸기' 캐릭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어린농부 측에 따르면 딸기 캐릭터 사업부문은 지난해 10월 13일부로 쌈지에서 분리돼 있어 이번 부도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린농부 관계자는 "지난해 쌈지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딸기'와 관련한 영업권과 지적재산권 등을 전부 가져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잠실올림픽공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 용인 등에 있는 딸기 테마파크도 차질 없이 운영된다. 지난해 LIG건설과 맺은 라이센스 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993년 가죽제품 전문업체로 시작한 쌈지는 의류 및 잡화 제조사업을 비롯해 화장품, 출판, 영상사업, 신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며 사세를 넓혔다. 토종 잡화 브랜드로서 쌈지사운드페스티벌 등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아트마케팅도 화제를 모았으며 2001년에는 코스닥 등록 후 대한민국 디자인 및 브랜드 대상에서 경영부문 우수상과 패션협회가 주관하는 패션경영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세확장과 수익성 악화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 2005년 1300억원 대에 달하던 매출은 2008년 1009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반토막 수준인 578억원으로 반토막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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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금감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를 맡은 제원회계법인은 "쌈지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보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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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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