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특수안경을 쓰지 않고도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6일 국내 업체의 3D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3D 화면 제조업체인 M사 연구소장 서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종업체인 K사 대표 곽모(36)씨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D사 한국 지사장 박모(53)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 임모(53)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곽씨는 지난해 12월 M사의 3D 화면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빼내 이 중 일부를 CD에 복사해 지난 2월 D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곽씨가 유출하려 한 기술은 현재 휴대폰의 키패드, 백색 가전 외장재,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세대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3D 입체영상을 만드는 자회사를 신설키로 하고,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자회사 지분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금까지 1억원을 받고 일부 기술만 유출했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전 적발돼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영화 '아바타'가 열풍을 일으키며 3D 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체 기술이 유출돼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제품 연구개발비 100억여원 상당은 물론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 천 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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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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