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89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분담금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 19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2008년 손실보전금의 내역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이다. 2007년 총 손실보전금 금액 938억원 대비 감소 이유는 공중전화 부분 손실이 줄어든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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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20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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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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