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2003년 시행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제도를 개편해 가입대상을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통상 대기업)이 국산 부품소재를 구매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연간 총 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기업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가입대상이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이미 인증을 받은 788개 품목의 부품소재만이 보험가입이 허용돼 왔다. 앞으로는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현장점검)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약 3700여 업체에 이르고 간단한 심사절차만으로 전문기업 확인이 가능해 사실상 가입조건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단체보험제도가 도입돼 상반기 내에 운영기관이 선정되고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를 보유한 기업의 미인증 부품소재까지도 일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보험료는 민간 제조물보증책임(PL)보험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고, 단체보험 할인율 최대 30%, 인증기업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율 20% 등 다양한 할인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별 보상한도 총액은 현재 50억에서 최대 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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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이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구매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기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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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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