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오는 12일로 끝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한 해 연장할 지 상시화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자 자격기준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자 ▲개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 원 미만인 자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부채상환비율은 30% 이상인 자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는 자 등이다.
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채무감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전의 연체 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채무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최고 20년 내이다.
또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사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 3%의 이자만 내고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채무재조정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인하된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총 3만4244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9317명이 접수, 7171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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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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