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학부모 사정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국가가 발표해 대학등록금 상승의 억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사회빈곤층은 학업능력과는 별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학에 다니는 7만여명의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갈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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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주요 대학들도 학생들의 가계 재정 상태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면서 "하버드대학이 2004년 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한 이래 예일, 스탠포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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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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