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당(加糖) 유제품에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중 일부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당(加糖) 유제품의 당류(糖類) 사용범위를 3종(설탕, 포도당, 과당)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올리고당류를 기준규격에 추가해 당류의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는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및 '가당분유'이다.
올리고당류는 최근 설탕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피더스 증식효과, 칼슘흡수 증진기능, 장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검역원은 기존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당 유제품의 생산과 함께 축산물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고형량 및 내용량'을 개정해 축산물에 표시하는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해 민원인과 업계간의 혼선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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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축산식품을 제공하고 국내 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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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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