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여곳 관련 업체 관리 못해..인력부족 탓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농민들이 미생물 농약 구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농약제조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약 제조업체 한 곳이 지난 1년여 동안 허위 공급계약서를 만들어 수억 원대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타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화학농약 개발업체인 B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천적이나 미생물 농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해, 친환경 농약 허위공급계약서를 만들어 8억3600만여 원을 정부로부터 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업체의 모회사인 H사 최대주주 겸 이사인 권모씨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협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비로소 밝혀졌다.

친환경 농약 사업은 시설 원예 작물의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효모 등 미생물 농약사용이나 천적활용 등의 생물적병해충을 사용할 경우 구매 가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나눠서 지원하며 한해 규모가 110억 원대가 넘는다.


이번에 적발된 B사는 천적 또는 미생물 등을 활용해 생물적 방제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딸기, 토마토 등을 시설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등이 제품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먼저 공급업체에 납부한 뒤 공급업체의 공급증명서와 선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가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이뤄지는 절차는 필수다. 농식품부는 예산이 적절하게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 지를 마땅하게 감독할 책무를 지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실제 구매 제품량을 두 배로 부풀린 허위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공금을 영업사원을 통해 제품구매 농업인 등의 명의로 다시 업체에 송금하는 식으로 허위 자부담금 입금확인증을 만들어 제출한 것을 잡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 입금 확인증만 보고 보조금을 지불한 것이다.

한해 사업비가 100억 원에 넘는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5000여 농가를 다 관리할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예산을 배분하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B사를 포함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등을 지원 받은 친환경 농약제조사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5000여 농가를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지만, 제조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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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 방문이나 차후 관리 없이 서류만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지속 할 경우, B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돼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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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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