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5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로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점장 한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체와 한씨를 연결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기보 팀장 유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 유모(41)씨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7년 12월 Y사에게 대출한도 5억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Y사 주식 4만주(액면가 2000만원 상당)를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Y사 주식을 받은 후 Y사가 도산할 처지에 놓여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50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기보 자금으로 돈을 대신 갚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기보 팀장 유씨는 부하 직원이던 한씨에게 해당 보증서를 발급해 주라고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역시 Y사 주식 4만주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Y사 대표 유씨가 다른 범행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당시 Y사가 사실상 부도상태임에도 허위 기술 평가서를 작성해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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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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