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환경, 건강, 배려 등 녹색식생활 기본계획 마련
푸드마일리지 표시 등 범국민적 운동 전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식생활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지역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과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녹색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잘못된 식습관이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최근 과다한 영양섭취, 특정식품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 등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과도한 상차림 등 낭비적인 식생활로 연간 18조원의 자원이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되며, 처리비용도 연간 약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서구화된 식생활로 외국 농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해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는 식생활교육의 3대 목표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대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식생활, 성인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확산으로 정했다.


또한 3대 핵심가치를 환경, 건강, 배려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을 재정립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 구입시 고려 요인, 식생활교육 경험, 농어촌체험교육, 식품인증제도 인지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한다. 녹색 식생활의 3대 분야를 균형되게 반영한 녹색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한다.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조리사 등을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식생활교육기관도 지정한다.


아울러 국내외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 제공하는 '녹색 식생활 정보 114'(가칭)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소비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유통업체가 식품 제품 또는 영수증 등에 푸드 마일리지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 생산, 소비 등 전 주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표준치를 마련해‘식품 탄소표시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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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절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식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해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연계한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지정해 식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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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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