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산업은행은 독립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 및 국내외 점포장을 대상으로 본부장·점포장 최고경영자(CEO)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점포장들은 관할 본부 및 점포의 CEO라고 생각하고 책임경영해야 한다"며 "본부장 및 점포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민유성 행장과 11개 본부장은 조만간 MOU를 체결하고 본부장과 국내외 점포장도 이달중순까지 MOU 체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점포의 경우 현재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잔, 예수금평잔 등 이익목표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 전략추진과제가 포함된 성장기업금융본부장과 점포장간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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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CEO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선도고 2020년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금융명가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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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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