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코스닥 상장 보안카메라 전문 생산회사인 H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 권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7년 인수한 H사가 계속된 사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에 처하자, 26억4300여만원치의 공급계약을 앞당겨 재무제표에 올리는 수법으로 2008년 사업매출을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덕분에 H사는 현재까지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권씨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천적이나 미생물 농약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점을 악용해, 자회사인 화학농약 개발업체 B사의 친환경 농약 허위공급계약서를 만들어 8억3600만여원을 정부에서 타내기도 했다.


권씨가 받고있는 혐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K투자개발 대표이사이기도 한 권씨는 노동부 산하 용인고용지원센터 사무실을 상가에 입주시키기 위해 노동부 서기관 고모(56)씨와 사무관 김모(56)씨에게 합계 3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K투자개발이 부담해야할 바닥공사, 천장공사, 사무실 비품구입비조차 노동부 부담으로 전가해달라고 청탁해, 1억1000만원을 비용을 덜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투자개발이 군부대 탄약고 인근에서 골프장과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였던 신모 대령의 장군 진급을 청와대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권씨의 혐의들을 찾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 날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탁해 국방부 신모 대령이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중간 브로커들에게 전달했던 K투자개발 이모(48) 전 대표이사 역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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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에게 영입된 이씨는 K투자개발의 상가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분양금과 대행권한 대가 3억7700만여원을 몰래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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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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