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경찰유착 문제 지적에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보험범죄 및 사고조사 명확성 확보 필요성 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해보험업계에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모 손해보험사와 경찰간 유착관계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 같은 유착관계를 야기한 원인이 보험범죄 예방 및 사고조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조만간 손보협회를 주축으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모 손해보험사와 경찰간 유착관계가 터지면서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출입이 금지되는 등 곤혹을 치루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초동조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조사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법으로 치부되면서 사실상 확인작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게 손보업계 중론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 대형손해보험사 대표의 제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관련 사안을 놓고 논의가 재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명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보험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지난 2008년 9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 조사 등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되기도 했다.


이는 민간조사권을 부여해 보험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입법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법인심사소위에만 안건으로 2번이나 상정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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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 이 제도는 퇴직한 경찰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되는 데 경찰들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그동안 행안위에서 다뤘던 법안들이 세종시 법안 등 큰 사안이어서 이슈화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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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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