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 자신의 소지품 담긴 상자 치우라는 이유로 언쟁 벌이다 흉기로 찔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종이상자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모(53)씨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께 임모(42)씨가 자신의 소지품이 담긴 종이상자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해 갖고 있던 흉기로 임모씨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망상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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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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