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지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생태네트워크 강화와 소생물 서식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심 옥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옥상공원화사업’ 추가 지원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 건물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민간 건물이다.
단, 옥상공원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건물도 신청 가능하나 최대 지원 가능 면적은 992㎡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와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 1부를 작성, 용산구 공원녹지과에 직접방문(우편 접수 가능, 4월 2일 소인까지)을 통해 4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pos="C";$title="";$txt="숙명여대 순헌관 옥상 정원 ";$size="550,329,0";$no="201003311052221329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결과는 서울시 심사를 통해 4월 중 지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지는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로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병원, 복지시설 등)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및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단, 기 조성된 법정 의무조경면적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건물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용산구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건축주는 구조안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 포기를 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경량형(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의 경우 9만원/㎡, 혼합형·중량형(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은 10만8000원/㎡ 이며, 단, 남산가시권역 내 건축물은 최대 지원 면적 제한 없이 설계·공사비의 70%(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설계와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며, 서울시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공원은 준공 후 최소 5년간 면적의 축소 없이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옥상공원 협약’을 체결,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ng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용산구 공원녹지과(☎710-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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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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