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ㆍ승조원 모두 무보험...보험 보상 못받아
대부분의 군수물자 보험료 비싸 보험가입 안해


지난 25일께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한 1200톤급 평택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에 대한 생존자 및 선체 뒷부분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생존자 확인 및 선체 인양작업에 대한 군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피해 군장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유가족들과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천안함은 무보험 상태로 확인 돼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침몰한 천안함은 어떠한 민영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두고 군수물자에 대해 민영보험사들이 공동인수물건으로 취급해 보험에 가입시키는데 천안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군함 등 통상 군사 물건과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시로 훈련을 하고, 보안문제가 있어 민영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렵고, 전시 등에 따른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방위산업체, 즉 군수공장 등은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화보협회가 인수한 보험물건은 손해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에 따라 나눠 보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천안함의 경우 1200톤급으로, 현재 500톤 이하에 대해 보험 인수를 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도 안됐고, 특히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무보험으로 항해해 왔다.


선체보험의 경우에도 한국선급협회(KR)에 입급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무선급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천안함은 무선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게다가 최근 건조 완료된 독도함 역시 선박건조보험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무보험 상태에서 건조되기도 했다.


선박건조보험의 경우 선박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 등 각종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선박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군수물자들이 무보험 상태"라며 "보험료 부담이 적게는 몇 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이르는 등 군 예산으로 가입한다는 게 쉽지 않아 대부분이 무보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안함의 경우 보험 보상이 전혀 안 돼 정부차원의 피해보상만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군수물자는 거의 대부분이 무보험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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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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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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