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CMA, MMF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금융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일 소비자정책국 내에 설치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금융약관심사 TF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금융상품의 약관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조사 중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약관에 담겼을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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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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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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