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상품 약관 심사 강화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CMA, MMF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금융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일 소비자정책국 내에 설치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금융약관심사 TF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금융상품의 약관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조사 중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약관에 담겼을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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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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