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단과 한 전 총리의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검찰은 '한 전 총리 11일 소환'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2007년 초 총리공관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다시 일부 언론에 흘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심각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물러냈으며, 새 총장은 수사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수사·기소를 요구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과 한 전 총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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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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