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7일까지 늘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 서구청은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 2,3단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까지 늦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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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 567 번지 일대(59만9033㎡)로 당초 2006년 12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7일까지 2년간 늘렸다.


제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땅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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