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1일 'CMA와 지급결제-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에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한지 서너달이 지났지만 CMA 시장은 허용 당시 40조원에서 38조원대로 내려 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홍선 연구원은 "증권사는 지급, 청산, 결제 과정을 포괄하는 지급결제 제도 중에서 지급서비스만 허가받았고 그 비중이 큰 어음이나 수표는 허용되지 않고 자금이체(계좌이체)만 허용된 것"이라며 "'자금이체'가 맞는 표현이며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이 증권사 결제서비스를 대행하는 현 구조에서 증권사는 시스템리스크와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규제 논의가 증권사에 집중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금이체 고객군도 결제규모가 큰 법인은 제외되고 개인고객으로 한정돼 있는 점 등도 해결할 과제로 지목됐다.
송 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오해와 규제가 풀리는 것과 함께 증권사도 시장상황에 맞는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금리 마케팅을 넘어선 자문서비스 혹은 자동투자대상 다변화 등의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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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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