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티머니(T-money)로 대중교통비를 결재하는 이들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카드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티머니 등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티머니의 경우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은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카드등록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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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도 전화 상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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