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견인사실을 알려준다.


또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을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정 22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벽면 등에 통지서를 부착해 견인사실을 알렸으나, 야간·악천후시에 통지효과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견인료·보관료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하도록 했다.

관광지 조성시 국제회의장, 노인시설과 같은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했다.


사고 의심자·실종자·조난자 수색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을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 유치인 이송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의 신체적 약자에 대해 수갑사용 제한규정을 두도록 했다.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과 체중 제한은 폐지하고, 시력조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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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이해관계인 등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정비를 끝으로 37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개선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족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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