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 보수에서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의 원천징수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관련해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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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현행 규정에서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그 동안 공무원 보수에서 법적근거 없이 원천징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원천징수 요건을 규정해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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