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일방적인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양 노총이 지난 주말 릴레이 노동자대회 개최에 이어 9일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등 공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 노총은 이날 "정부가 국제기준과 관행을 내세워 현행법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노조전임자임금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왜곡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해 온 국제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진정한 국제기준과 OECD 국가의 전임자임금 지급관행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ILO)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자는 1971년 채택된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및 '근로자대표에 관한 권고'에 근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노조대표는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베네틱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 담당자는 각국의 노동기본권 위반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선임정책자문위원은 OECD 30개 국가의 전임자임금 지급 현황을 개괄하고 법에 의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부당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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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제3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한국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할 때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는 노조법상 전임자, 복수노조 조항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글로벌스탠더드로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세미나를 통해 노동부의 주장이 왜곡됐음이 밝혀졌다"며 "이제라도 노동부가 국제기준 논쟁에 힘을 쏟기보다는 진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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