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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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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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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