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싱가포르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담엔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현행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지난 1981년 제정돼 양국의 경제관계 및 국내제도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개정키로 합의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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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교역규모는 수출 163억달러, 수입 83억달러로, 싱가포르는 우리 측의 7대 교역 상대국이다.
또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1981년 98만달러에서 2008년 9억300만달러로 늘었고, 싱가포르의 대한(對韓) 투자도 같은 기간 3만달러에서 9억1600만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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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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