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싱가포르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담엔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재정부는 "현행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지난 1981년 제정돼 양국의 경제관계 및 국내제도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개정키로 합의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교역규모는 수출 163억달러, 수입 83억달러로, 싱가포르는 우리 측의 7대 교역 상대국이다.
또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1981년 98만달러에서 2008년 9억300만달러로 늘었고, 싱가포르의 대한(對韓) 투자도 같은 기간 3만달러에서 9억1600만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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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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