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특성.운항여부 따라 공항 운영기준 차별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이착륙이 없는데도 하루 4번 활주로 파손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비효율적 공항운영 사례가 사라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양양공항처럼 소형 항공기와 부정기항공편만 운항하는 공항에 대해 공항운영기준을 일부 완화, 공항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은 공항특성이나 항공기 운항 형태에 따라 공항의 운영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항운영 효율성을 높여 운영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 내용은 공항제설계획, 조류퇴치활동, 자체 안전점검 등 7개 항목으로 양양공항의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절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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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양양공항은 지난 6월부터 정기항공편이 중단돼 있으나 운항하지 않는 때에도 눈이 내리면 공항직원과 제설차량들이 활주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활주로 점검차량이 하루 4번씩 활주로 등 파손 여부나 아스팔트 균열여부, 활주로 주변 시떼 존재여부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 공항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용적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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