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前청장, '용산재판' 증인 채택
'용산참사' 재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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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던 이번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부터 집중 심리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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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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