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내용은 원산지 혼동표시(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으로 이중표기) 1건과 원산지 미표시 1건 등 2건이 동일업소에서 적발됐다. 또 한우고기 수거를 통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비한우를 한우로 표시한 원산지 허위표시 2건(2개업소)도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 가고 있지만,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앞으로도 점검의 손길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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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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