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통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은평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에 대하여 일제정비에 나섰다.


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불법광고물은 무허가와 불법 등 신발생 간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의 솔선수범을 위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117개 옥외광고업(체)의 간판과 부동산중개업소(1190개) 간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정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7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15일까지 자진정비 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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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비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초치가 따르게 된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008년 4월 1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중심권역 1개, 일반권역 2개 이내, 상업권역 2개 이내, 보존권역 1개, 특화권역 2개 이내로 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특정구역은 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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