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지난 15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로부터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내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내인가는 본승인 이전 단계로 내인가를 취득하면 대부분 본인가를 받게 된다.
외환은행은 중국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해 1월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해 5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설립 신청을 했었다.
이번 내인가 승인으로 외환은행은 내년 1월까지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예정인 중국현지법인은 중국인민폐 22억위안 (미화 약 3억달러)의 납입자본금으로 중국 천진에 본점을 둘 예정으로, 천진에 본점을 두는 것은 천진을 북방최대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잘 맞아 떨어져 외환은행과 천진시간의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중인 4개 지점과 3개의 출장소를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내 점포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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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외에도 북경, 천진 등 환발해만에 위치한 현지 기업들로 기업금융 거래기반을 확대시키고, 현지인 대상의 개인금융과 신용카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993년 국내은행 최초로 천진지점을 개설한 바 있다"며 "외환은행이 확고한 영업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은행 최고의 글로벌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고객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상품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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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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