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밀약(密約)이 아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대운하 사업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운하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됐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강조하는 것은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겠다고 했으면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만약 국민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하지만 '한다, 안한다' 확실한 대답이 없어 국민들이 필요없는 오해를 하게 됐다는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국민과의 대화 등의 소통을 통해 대운하 사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 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2000억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투입해 2012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22조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투입, 사업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쉬운 것부터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원하는 방향은 굵직한 토목 공사 위주의 작업이라기 보단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하천 개선 작업부터 시작해야한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에 김 지사는 "경인운하가 끝나는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를 밑으로 옮겨서 한강하구와 연결하는 등의 쉬운 작업부터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이라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이면서 등한시 됐던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던 이 대통령과 국토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장면이다.
여기에 김지사는 이날 자리를 시작하면서 "내가 도지사하면서 제1의 상전이 국토부"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국토부가 도장 안 찍어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대학. 집,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펼침에 있어 중앙정부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결국 지방분권의 방해물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획일적인 신도시개발 이나 주택 건설 등으로 수도권 전역이 난개발화 되고 있다는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지사는 "백령도조차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며 "낙후지역은 별도 법안을 마련해주거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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