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년부터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농업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소득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또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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