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지난 10일 늦은 시간까지 개인택배사업자들과 협상을 갖고 계약해지된 개인택배사업자들의 원직복귀, 이번 사태를 이유로 회사가 복귀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음, 기존 택배종사자와 차별하지 않음 등을 골자로 한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서명단계에서 사업자들이 화물연대의 교섭대상 인정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대한통운 한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양보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노동부,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통운에게 화물연대를 교섭대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생계 해결을 위해 재계약이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규직 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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