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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사업 '국고손실ㆍ뇌물'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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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8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사업' 등 옛 국정홍보처(현 문화체육관광부) 전산사업과 관련 1억6000만원 가량의 국고를 손실시키고, 뇌물을 받은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체부 이모(46ㆍ6급)씨와 김모(36ㆍ6급)씨는 2007년 6월 26억원 규모의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L사 직원 김모씨 및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34)씨로부터 사업비 증액 부탁을 받고 무상사업 부분을 유상사업으로 변경해 1억6000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35억원 규모의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편의제공 대사 등으로 박씨로부터 현금 및 수표 등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체부 직원 김씨 역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웹메일시스템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박시로부터 현금ㆍ수표ㆍ노트북ㆍ캠코더ㆍ법인 신용카드 등 총 18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7년 6월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나오자 박씨의 부탁을 받고 장비 가격을 부풀린 업무상 배임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쟁업체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A사가 자사의 견적이 가장 저렴하다며 가져온 견적을 이용해 A사가 독접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며 "홍보처 간부회의 자료를 업체직원에게 넘겨주는 등 전형적인 부패행위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보안의식 부재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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