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양녕대군을 기리는 재단의 이사장 이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 재개발 사업 추진 목적으로 재단 소유의 땅 3만8000여㎡를 사려던 S사 대표 기모씨에게 "재단 이사들을 설득해 계약을 돕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모두 2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당초 30억원을 받았으나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10억원은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뇌물 수십억을 뿌린 혐의로 기씨도 구속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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