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용대출 수수료 관행 제동...연 49% 못 넘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기관들의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됐다.



즉 신용대출시 20∼40%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 가량을 받는 2금융권(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됐다.



이는 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던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와 공제금액,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또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달 이자율도 4.08%를 넘지 못한다"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